[뉴스특보] 잠시 후 체포적부심…尹 직접 출석 여부 주목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에는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체포가 부당하다며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왜 번복한 걸까요?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주목됩니다. 법정 공방의 서부에서 중앙으로 옮기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체포적부심에서 관할권에 대한 당위성을 따져보는 건가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나요?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냐, 아니냐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체포적부심으로 '48시간'이라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시한 시계가 잠시 멈췄습니다.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청구 기각과 석방에 따른 공수처의 대응을 예상해 본다면요?
윤 대통령은 어제 체포 이후 10시간이 넘게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조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에 공수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됐었는데요. 지금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이러한 입장이라면 추가 조사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체포됐으니 변론 날짜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기일을 바꿀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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