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 난항…오는 24일 넘기면 폐기
[앵커]
제천 화재 참사 발생 8년째인 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담은 조례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폐기됩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지난해 과반이 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위로금 지급 근거 등을 담은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발의 반년 만에 돌연 '셀프 부결'했고,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참 믿었다가 (조례안이) 부결이 되는 걸 보고 참 황당하다는. 저희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피해자 지원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대형 참사 못지않은 다른 상황에서는 1년 이내에 문제(의 해결책)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7년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응어리진 이걸 풀지를 못 하느냐….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부상자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집에서 그냥 목욕을 하다가 뛰어나오던 분이 계셨는데 결국은 자기 집에서,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어요.
도의회 상임위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와의 소송에서 진 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이 사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원 방안 마련인데 지원 방안을 꼭 이렇게 위로금 지원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냐.
제천참사 발생 7년 만에 만들어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운명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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