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尹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 불허
[앵커]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15일)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이 일정을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요청서를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회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턴 당사자가 없어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어제(15일) 탄핵심판을 맡을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요.
이중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16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변론기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오늘(16일)이 주요 쟁점을 다루는 실질적인 첫 기일이 됩니다.
우선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소추 사유를 낭독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어 국회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과 증거 목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포고령 1호 선포 행위 등 총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6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또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비상계엄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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