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로…'부정선거론'도 확인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힌 '부정선거론'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관위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입니다.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했던 곳들로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국회 측이 계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만일 피청구인의 헌정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헌재는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동시에 윤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총선 전후 중앙선관위에서 활동했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확인을 요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함께 윤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를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따져보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두번째 변론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하며 대대적인 방어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윤제환 정창훈]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