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조사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체포에 이은 조사부터 구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체포 전 예고했던 대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런 수사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적부심사가 어떤 절차인가요?
윤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들어간 시간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할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관할이죠. 공수처 측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한 만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2배로 확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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