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조사 거부한 尹…'체포 48시간' 기한 일시 정지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도 살피고 있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0시간 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공수처는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실 건가요?) …."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오전에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했고 공수처가 오후 2시로 조사 시간을 미뤘지만 "할 말을 다했다"며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2시까지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사 10분 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조사가 불발된 공수처는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서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도 일시 중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이 나고 서류가 공수처에 반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시한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으니 원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적부심 절차가 시작된 16일 오후 2시 3분부터는, 48시간 계산이 일단 중단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직접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거나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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