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 집 또 사도 1주택 혜택…세법 시행령 개정
[앵커]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원 이하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항목에는 반도체와 신성장 기술 분야를 포함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기존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구감소지 공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 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기준 시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은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합니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에서 '매매계약 시'으로 조정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 분야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경제 활력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내년부터 기념품 소매업과 낚시장 등 4개 업종도 포함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은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만 인정합니다.
기업 제품 종업원 할인 혜택은 일반 소비자의 정상 거래가를 시가로, 시가의 20% 한도로 비과세 적용합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은 2년 간 재판매 금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특례 대상에 지역 내에서 다친 사람이나 사망한 자의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유족 등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세법개정 #시행령개정 #기재부 #출산지원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