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 놓고 공방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 기일과 달리 오늘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을 놓고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했는데요.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와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 탄핵 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비겁하게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해 가결한 과정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불법선거 중국 관련성을 비롯해 투표지 분리기의 부실관리, 결과 조작 가능성 등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을 펼치며 계엄 당시 선관위 인력 투입의 정당성 등을 피력했습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쟁점인 형법상 내란죄와 국회 측이 제기한 소추 사유 등 양측 법률 대리인 간의 공방은 나머지 변론 기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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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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