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양광준 "금전이라도 보상"…뒤늦은 반성
[앵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살인 및 시신 손괴 사건.
양 씨는 함께 근무했던 피해 군무원과의 내연관계가 들통날 것으로 보이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속기소된 양 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야 뒤늦게 반성하며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거기서 재산이 정리되면 그 재산을 피해자 측에다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죠."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게 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달하는 건 재판부의 일이 아니라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보상 등 합의를 제안한 뒤 그 결과를 두고 오는 3월 6일 다음 재판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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