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尹 체포적부심 시작…대통령 출석 여부 미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30분 뒤인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열리는데요.
법원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검문을 강화하면서 이곳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심문 30분 전인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의 심문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포기로 판단할지 등은 재판부 재량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관할 법원이 아닌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건데요.
이 점은 이번 심문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법 관할일 뿐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갈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적부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효력은 정지되고 시한도 연장되는데요.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계획도 밀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쯤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자료부터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가 적합했는지 이르면 오늘 밤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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