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불출석…석동현 "영장 발부 법에 어긋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심문에 들어가기 취재진과 만나 범죄 혐의가 아닌 체포영장 절차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가 법에 어긋나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부분을 적부심 재판부에 주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문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닌 데다, 법원으로의 이동도 경호상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주장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를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법 관할일 뿐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적부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효력은 정지되고 시한도 연장되는데요.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계획도 밀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쯤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자료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심문에 투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가 적합했는지 이르면 늦은 밤이나 내일 오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