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재판부 배당…조사 중단될 듯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의 절차도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후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 조사는 원래 오전에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연기를 요청해 조정한 건데요.
이번엔 아예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로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에서 관련 서류를 넘기게 되면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도 잠시 멈추는 셈입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대한 판단을 언제까지 내려야 한다는 제한은 없는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구금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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