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2시간 만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리는 2시간 여 만에 끝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에 시작돼 2시간 여 뒤인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느냐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심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한 영장을 발부 받은 점과 체포의 불법성, 수사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도 했는데요.
"법원이 신체 구속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 관계법률을 정확히 해석해 법의 권위를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을 빠져 나온 공수처 검사들은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다"며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짧게 답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체포적부심의 결과는 오늘 밤 안에 나올 전망입니까?
[기자]
네,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합니다.
내일 저녁 7시가 기한이지만, 이르면 오늘 밤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잠시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리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후 2시 3분에 수사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부터 서류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체포 후 구속영장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적부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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