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尹탄핵심판 2차 변론…이 시각 헌재
[앵커]
잠시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태욱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야간 조사를 비롯해 구금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기일 변경 요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끝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전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오늘부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탄핵심판을 맡을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아마도 오늘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실질적인 첫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기일과 달리 오늘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사실상의 첫 기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소추 사유를 낭독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어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의 증인과 증거 목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포고령 1호 선포 행위 등 총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6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또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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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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