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기다릴것"…체포적부심 오후 심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도 오늘 오후 5시 열리게 됐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후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연기를 요청해 오후로 한 차례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예 공수처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심리로 오늘 오후 5시에 열린다고 알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는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는 잠시 멈춥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에 대해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결정되면 말하겠다고"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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