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후 2시 尹 기다릴 것"…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어제(15일) 10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 만큼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조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뜻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후로 한 차례 미뤘고, 오후에 예정된 조사는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거부한 겁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아, 공수처는 "오후 2시에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측은, 조사와 별도로 어젯밤(15일) 체포 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줄곧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를 반발해 오다가 이번엔 공식 절차를 밟은 건데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사전 차단하고 체포영장에 대한 법리다툼부터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체포적부심은 사건은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에 대해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는 반환받을 때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기한'이 잠시 중지되게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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