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체포적부심 참석 尹측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위법"
"오늘이 체포적부심은 말이죠.이 사건 본안에 대한 심의가 아니죠. 체포적부심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지금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변호인단에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은 그 방어권 포기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이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어떤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뭐 달리 이를테면 체포적부심을 청구 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이렇게 권리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곳 중앙지법에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인터뷰: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제에 의왕에 있는 서울 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서울구치소에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부의 자료는 어떤 것을 지원하셨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청구를 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수처 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자 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공수처에게 공소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 또 특히 체포집행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55경비단의 관저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선임계 내고 오신 건가요?"
"선임계 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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