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시작…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심문하는 절차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는지는 않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어요. 이번 심문에서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보통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과 영장 관할 이야기를 다시 꺼낼텐데,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까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결과 뒤 기록 반환을 받을 때까지 체포시계가 중단됩니다.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거죠?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 효력 가치가 상실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로 강제인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제 인치를 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구속 여부나 탄핵 심판 절차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곳에 머물게 됩니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은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후 윤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거쳐 구속된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병, 검찰로 넘어가는 건 언제쯤이 될까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예정대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탄핵심판을 맡을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4명으로 늘렸는데요. 이렇게 대리인단 규모를 늘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오늘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한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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