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도록…설 연휴 근무 병원 최대 확보
[앵커]
긴 설 연휴는 반갑지만 한편으로 이런 시기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는 평소보다 더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응급 상황을 맞은 충북의 한 임신부는 지역과 수도권을 포함해 75번 의료기관 이송 여부를 타진하다 6시간 만에 가까스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핵심은 일단 문을 여는 병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연휴 기간 근무하는 의료진에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지역과 권역급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진찰료와 응급의료행위 수가가 평시 대비 150~250% 올라갑니다. 중증과 응급수술 수가는 300%까지 상향됩니다.
응급이 아니어도 연휴 기간 의사는 진찰료 3,000원, 약사는 조제료 1,000원을 가산해 받게 됩니다.
물론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은 없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독감 등이 연휴 기간 절정을 이룰 것이란 판단 속에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의 협력병원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전국 413곳 응급실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전담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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