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적부심 앞두고 중앙지법 검문 강화…출석 여부 미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2시간 뒤인 오후 5시 열립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오후 5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법원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검문을 강화하면서 이곳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포기로 판단할지, 궐석재판으로 그대로 진행할지 등은 재판부 재량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관할 법원이 아닌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심리를 결정한 건데요.
잠시 뒤 심문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자체가 불법임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록을 공수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추가 조사는 무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별개로, 오늘 오후 2시에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기다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건강이 좋지 않고,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히기도 했는데,
조사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효력은 정지되고 시한도 연장되는데요.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계획도 밀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가 적합했는지 이르면 오늘 밤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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