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여인형 등 증인 채택…기일 3회 추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가 재판 기일도 확정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후 2시부터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후 5시 20분쯤 끝났습니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 기일과 달리 오늘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을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등 탄핵 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 CCTV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 국회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전 특전, 수도방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기존의 5회까지 정해져있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8회까지 추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회 추가 지정해 8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3번의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 입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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