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내려고"…무면허·난폭 운전에 법원 '엄벌'
지난해 부산에서 난폭운전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 운전자들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사상구에서 손님을 태운 채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한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해운대구 도로에서 면허없이 난폭운전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폼나게 보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흔 기자(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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