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온라인교육 거짓·과장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부터 약 7년 간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부터 약 8년 간 약 1주일 간격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바꾼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두 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메가스터디교육에는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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