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차 변론 진행 중…이 시각 헌재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중입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현재까지 진행 상황 전해주시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기일과 달리 오늘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사실상의 첫 기일이 됐는데요.
먼저 우선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측 김진한 변호사는 주요 탄핵 소추 사유로 비상계엄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행위,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와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 다섯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비겁하게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해 가결한 과정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6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옛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답변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 재판관이 주요 쟁점인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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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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