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보다 못하냐" 반발했지만…헌재, 신속 방침 유지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2월에 변론 기일을 3차례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데요.
윤대통령 측은 인권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두 번째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받아볼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12·3 비상계엄 수사자료와 진술조서의 성격을 띠는 국회 회의록은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문서는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고, 관련법상 단서 위반이 아니라며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3차례 변론 기일도 한꺼번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로 특히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지만,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기일 간격을 넓혀 주시고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신문 순서를 두고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재판부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국회 측이 신청한 5명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 측 증인들이 먼저 증언대에 서게 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최소한 동시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윤제환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