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은 "적법성과 원고 적격성이 없어서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시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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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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