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집행 시도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를 저지하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성훈 차장은 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매뉴얼에 맞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엔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차장은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이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경찰 특수단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려 했지만 김 차장 등이 가로막아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호진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