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어제(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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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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