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 공백이 생겼고,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과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소속 걸그룹의 뉴진스 표절 논란이 불거지는 등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에 더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을 포함한 독자적인 연예 활동까지 금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깨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으로 멤버들의 연예,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에게 정산의무 등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가 계약상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도어의 의무 이행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처분 심문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직접 출석해 가처분 기각을 탄원하며 눈길을 끌었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어도어는 우선 본안 소송 1심 판결때까지 뉴진스의 전속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 기간 뉴진스는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 광고 계약과 같은 상업 활동 모두를 어도어의 승인없이 해선 안 됩니다.
<진기훈기자> "NJZ라는 활동명을 내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약이 걸린 가운데, 뉴진스 측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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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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