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독자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당장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넓혔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 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본안 판결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에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 기일이 열렸는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직접 참석하며 기각을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가처분 판단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의 독자활동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NJZ로서 신곡을 발표할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뉴진스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법원 결정 위반으로 금전적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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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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