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고은 변호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며 그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미리보는 윤대통령의 답안지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에는 윤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헌재가 윤대통령 사건 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리게 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일각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많았는데요. 헌재가 동시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2> 여당 측에서는 한총리의 변론기일 종결이 윤대통령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는게 맞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서는 헌재에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먼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먼저 선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와 변론기일 종결이 선고 일자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었는데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2-1>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주요 쟁점이 겹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를 통해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한총리 측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만큼,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헌재는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헌재 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3-1>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윤대통령의 형사재판,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윤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언제쯤 발표할 거라 보세요?
<질문 4-1> 일각에선 4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다음주 월요일은 윤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앞으로 나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향후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윤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도 달라질까요?
<질문 5-1> 법원이 지난 7일 윤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헌재가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2> 그동안 윤대통령이 지난 1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상태에서 헌재에 출석했는데요. 윤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도 헌재에 나올까요?
<질문 6> 잠시 후 10시 반에는 윤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데요. 김 차장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가 네 번 만에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건데요. 이것이 영장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이들의 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증거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라 보세요?
<질문 7> 만약 오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구속된다면 경찰 특수단의 내란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될 거 같은데요. 만약 이번에 두 사람이 구속된다면 그동안 실패했던 경호처 압수수색도 가능해질까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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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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