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첫 본안 소송 판결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교수들이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는 반발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의 첫 판결도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나왔는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입학정원을 배정해야만 증원이 이뤄지는 만큼, 발표만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의대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교수들이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의교협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들도 직접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수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의대증원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새로운 집행정지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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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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