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첫 본안 소송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배정해야만 증원이 발생하는 만큼, 발표만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소송을 낸 의대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봤는데요.
교수들이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들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들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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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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