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여섯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 11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부터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과 인편으로 각각 세 차례씩 발송을 시도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 이후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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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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