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경고한 지 이틀만에, 야5당이 탄핵안을 함께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문제를 둘러싼 격론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결국 '탄핵 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로 잡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직무 복귀가 결정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무용론'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야5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뿐 아니라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고발에도 나섰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검사를 과거에 잘 만난 탓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오고."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 정부 들어 30번째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 대행 탄핵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장윤희기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대한 빨리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시기를 논의하겠단 계획이지만, 우의장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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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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