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박 구청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건 얼마 만이죠?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구청장은 구속된 지 5개월이 조금 넘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에 대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박희영 구청장과 최 모 전 재난안전과장은 검찰 지휘에 따라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의 석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인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수사했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구청장 외에도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이 있죠?
[기자]
네,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지난 1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인데요.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구속 기한이 만기됩니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소된 뒤 6개월 뒤 만기 되는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월 20일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원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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