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수리비가 높은 고가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되, 과실 비율이 적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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