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 대한 불법진료 신고가 만4천여 건에 달한다며 해당 병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간호사에 대한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만 4,23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채혈과 대리처방 등의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간호사 5,0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준법투쟁 참여로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는 351명(6.9%)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익 종류에는 사직 권고와 무급휴가 권고, 일방적 부서이동, 부당한 근무표 배정 등이 있었습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해두면 격리실에 간호사를 가두고 30분간 폭언·욕설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기관으로 이 가운데 40%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로 64기관 총 2,402건 신고돼 가장 많았고, 경기(52기관, 1614건)와 대구(27기관, 506건), 경북(26기관, 268건)이 그다음이었습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체 채취 등 검사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과 기록 8,066건, 튜브관리 3,256건, 치료·처치·검사 2,695건, 수술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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