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외우고 보복을 예고했단 의혹에 대해 교정 당국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가해자 A 씨의 보복 발언 등 보도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선 징벌 조치를 내리거나 범죄 수사로 전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가해자 A 씨를 교도관 참여 접견·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이 확정되면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외우며 보복을 암시했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검찰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고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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