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박희영 구청장은 구치소에서 나간 거죠?
[기자]
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후 3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차량에 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된 건데요,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에 대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박 구청장 외에도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이 또 있죠?
[기자]
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이들은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중순쯤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유가족 측은 아직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첫 공판기일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윤봉남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 방식으로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된 공판 진행 의지가 있는지, 처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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