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성북구의 한 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남성 수학 교사는 학생들에게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수학 시간이니까 쉽고 재밌는 수학 영상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김치'가 나왔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 과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던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권고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는 권고였어요.
의도적이지 않았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 늦어도 내년엔 학교로 돌아올 텐데.' 학생들은 걱정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 충격받은 애들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수업시간에)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 항의가 심해서….]
그런데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 씨에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학대고 일어나선 안 될 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KBS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바가지 과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출연진이 한 시장을 찾아 옛날 과자를 구매했는데요,
한 봉지에 7만 원, 두어 개 더 집어드니 20만 원.
흥정 끝에 14만 원에 샀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이라니!
바가지라는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양군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해명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판 상인은 외부 상인이다.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무관하다."
이게 대체 무슨 해명이냐,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부 상인, 외부 상인 따로 있나요?
영양의 숨결을 체험해보고 싶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런 '행정의 언어'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결국 영양군은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소식도 잠시 짚어볼게요.
경호업체에서 일했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의식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던 사건이었죠.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길 원했다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토로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을 수소문해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데요,
"OO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나요?"
피해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이사를 했는데, 가해자가 그 이사한 집 주소를 줄줄 외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소만이 아니라, 실명, 주민번호까지도요.
주소를 외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해자는 이런 말도 했대요.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이겠다."
보복 범죄를 암시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는, 아마도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사건 이후에 이사한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 구치소 동기가 말하길) 그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계속 달달 외우고 있대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35년은 구형한 상태고요,
다음주 월요일, 12일에 재판부의 선고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도 가고,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
피해자에게 일상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납치하고, 살해하고, 사망증명서까지 위조해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지 6월 7개월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모두 57건, 사망자는 6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또다른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도 또다른 정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은행에서 두 남성이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카드로 현금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 지 씨를 살려서 돌려보내겠다며 가족들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납치 당일 살해됐습니다.
결국, 필리핀 경찰이 지 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사망증명서를 위조해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나토 레예스 / 필리핀 시위대 : 경찰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살해될 수도 있고 감옥 안에서 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을 지낸 제리 오믈랑입니다.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만,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6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 당시 필리핀 대통령(2017년 1월 27일) : 여러분 동포의 죽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범인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고, 저는 그들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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