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이었죠. 9시 30분에 검찰에 다시 자진출두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쟁을 밝혔고요. 오늘 검찰 조사가 불발되면 기자회견에 이어서 1인시위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의도는 무엇인지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두 번째 자진출두입니다. 사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자진출두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일에 귀국 즉시 한 번 검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자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한 달여 만에 6월 7일 오늘이죠. 오늘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려면 관련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그 관련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것이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조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겠죠. 그리고 면담 같은 경우에도 담당 검사라든지 관련 검사부에서 면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만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추측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가 구속기소가 된 상태고 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12일에 표결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진행방식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유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이라고 제가 추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주셨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취지로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피력하려고 그런 예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래도 보는 분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후에 또 1인 시위를 할 거다, 이런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는데. 그 1인 시위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김성수]
지난번 첫 자진출석 당시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출석을 했다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돌아가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출석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더 시간이 오랫동안 검찰 앞에서 의견을 피럭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1인 시위를 어느 정도 시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자진출석에 검찰에서는 지난번과 이번 입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도 밝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검찰이 순서대로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피의자가 자진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혐의가 명백한 그런 사건들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 넘거진 상태고 지금 두 의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도 제대로 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그렇다면 강래구 전 감사라든지 당시 캠프를 도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캠프를 도운 사람들이 만약에라도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책임을 만약에라도 묻고자 한다면 알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준비해야 될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관계자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관계자 수사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증명하는 물증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또 만약에라도 지금 미흡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부분이 검찰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데다가 또 이게 한번 수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환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당장 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두 번째 자진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강래구 감사협회장도 구속이 됐고 또 두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조금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사의 방향까지도 검찰에서는 정확히 잡지 못했을 텐데 벌써 구속을 염려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을 염려하려면 어느 정도 범죄험의의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수사가 명백하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출석을 하면 내가 자진출석을 해서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면 도주의 우려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목적보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12일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일 것이고 이것을 보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서로 할지 그 효과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송 전 대표 소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입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일까요?
[김성수]
지금 월요일, 6월 5일날 국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 29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20개 정도 봉투를 뿌렸다고 보고 있는데 29명 정도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게 전당대회 직전 4월 28일, 29일 정도에 돈봉투를 살포했을 것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녹취의 날짜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굉장히 임박했기 때문에 20명의 의원들이 다 외부에 있다고 하면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살포한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회에 출입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선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선을 체크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른 물증들이랑 크로스체크를 해서 동선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특정하고 질문을 만들겠죠.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똑같이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마지막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특정이 되면 이 20명을 한 명, 한 명 불러야 될 거예요. 참고인으로 처음으로 부르든 바로 피의자로 부르든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해도 한 달은 훌쩍 지나갈 거고 그렇게 된 이후에 그다음에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개월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입기록만으로 그게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안 그래도 출입기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의원님들의 얼굴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출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동선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구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확정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추가적인 자료, 참고자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지금 송 전 대표가 벌써 두 번 자진출석을 했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명이 넘는 그런 관련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의원들까지 소환조사를 하다 보면 정작 송 전 대표의 검찰의 정식 소환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언제쯤으로 예상되세요?
[김성수]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20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다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분들이 일정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빨라도 두 달, 세 달은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라고 보든 아니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확인하든 어쨌든 소환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 자체는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이니까 빨라도 8~9월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 전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가 불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 시위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사건사고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씨 유치장에서 동요 없이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있고 잠도 잘 자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26일날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일날 바로 체포가 됐는데. 그리고 유치장에서 엿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엿새 동안 보통은 끔찍한 범행을 한 당사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안한 태도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유치장에서 관찰된 모습은 세 끼 식사도 다 잘하고 잠도 설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이코패스 범죄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이코패스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성수] 진단의 방식이 좀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질문한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인데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는 15점 안팎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15점을 넘어가서 25점 이상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15~25점 사이도 정상적인 범주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25점 사이가 아닌가 예상이 되는 게 정상적 범주는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스트 외에도 프로파일러의 면접이라든지 과거 행적,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25넘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정상적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정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은 지금 넘어선 수치가 진단검사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없나요? 특이성향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사이코패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검사 자체는 사이코패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서 만약에라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 부분 감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 범주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관련 여부에 대한 방향으로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너무 태연했거든요. 범행 이후 CCTV 모습을 봐도 너무 정상적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치장에서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좀 더 특이성향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유치장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범주였는지 알 수 없겠지만 CCTV 영상은 명확하게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에 나온 데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행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살해 범죄를 하고 나서 시체를 담을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끔칙한 범행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태연하게 스스럼없이 걷지 않습니까?
[앵커]
가방에 시신이 담겨 있는데 저렇게 걷는 모습이...
[김성수]
굉장히 위험함이 들잖아요. 저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이코패스가 아닌지를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라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형사처벌에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특이한 성향일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 조사 결과를 참고해 봐야 될 것도요. 또 정유정이 학창시절에 친구가 없었다, 사회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있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가능성은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유정이 조용하고 특이한 친구였다든지 내성적인 줄 알았다, 말소리도 굉장히 작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검토하는 데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실제 동창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체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범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행동들이 본인이 좀 형을 감형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내가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심신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내가 다중인격이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살해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사례겠지만 외국에는 그런 관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법적으로 감형을 받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예상보다 빨리 체포가 돼서 지금 당황을 한 상황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아직까지는 죄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진술을 해 봤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이 되면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던져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정유정 구속 기한이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11일까지 거든요. 이때까지 검찰이 정확한 살해동기를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살해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왔다갔다한다면 명확산 살해동기를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겠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파악을 할 부분은 추가 범죄는 없었는지는 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것이고 만약에라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10일 다시 연장해서 2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검찰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볼지 주목해볼 부분이고. 이번에 결국에는 최초 신고자가 정유정이 탔던 택시의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께서 워낙에 불안하셔서 잠시 피신해 있겠다, 이러면서 주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택시기사분께서 받은 충격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택시기사분이 낙동강 풀숲에 사체를 유기할 때 택시를 운행했던 분인데. 짐을 내릴 때 여성이 혼자 여행가방을 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앵커]
같이 들어주신 거예요?
[김성수]
같이 했는데 손잡이에서 물 같은 게 묻어서 보니까 피였다, 그래서 신고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분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다보니까 그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당연히 택시기사님한테 여러 가지를 묻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피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정유정의 살해동기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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