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욕실 입찰에서 담합한 욕실 시공 업체 9곳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천4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바토스와 한샘, 재성바스웰 등 9개 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들 업체들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투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답함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답함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라며 민생 밀접분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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