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관련 사안일 경우 상설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과 함께 법률안 6개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에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과 국회의원이 구속이나 기소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재를 뛰어넘어서 정부의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과 법안들은 오는 31일, 운영위 종합감사 뒤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