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60대 정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800세대를 사들인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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