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9년을, 친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는 분리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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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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