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을 앞둔 인천의 신입 공무원 8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중 무단이탈해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속한 각 지자체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탈해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고,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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