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법무부·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는데, '2차 계엄령'을 논의한 거냐는 야당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세 사람이 지난 4일 저녁,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국무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지 한나절 지난 무렵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송년회 해요?) 송년회 아닙니다.]
검·경 수사를 총괄하는 양대 수장과 법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이 계엄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가볍게 만났다는 해명은 빈축을 샀습니다.
대통령도 있었는지, 왜 만난 건지, 고성도 터졌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러면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박성재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사태 사흘 만에 처음으로 확답했습니다.
회의 때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고, 내란죄라는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위원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한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선포 당시 대법관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심야에 급하게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등을 비춰봤을 때 계엄 요건과 위헌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 처장은 또, 적법절차를 준수해 계엄령 해제를 이끌어 낸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전휘린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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