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 논란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은 시험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jwp(5일)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고 2차 시험이 치러졌을 때 원고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커져 소송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목적을 손해배상 청구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수험생 측은 그럴 뜻이 없다며 신속한 본안 판단을 원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합격자 발표 뒤인 내년 1월 9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이 근간이 돼야 할 대학과 법원에서 불공정한 시험을 묵인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며, 안타까운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줘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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