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5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했고, 이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에서 출발해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와 배당 뒤 조치한 거라며,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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